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의 결론 도출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재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와 같은 결론이다.
조사본부는 채 상병 소속 부대가 경북 예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을 때 육군 50사단이 작전통제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봤다. 임 사단장이 지휘에 관여한 정황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은 수사 보고서에도 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다만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 일부 초급간부는 사망과 과실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이날 관련 보도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수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이며, 결정된 사안은 없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이첩했다는 이유로 그를 보직해임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논란이 되자 '항명' 혐의로 낮췄다.
국방부는 경찰로부터 수사 보고서를 회수해 지난 9일 국방부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해왔다. 국방부는 조사본부 재검토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대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새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내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혐의는 민간 사법기관에 수사권이 있고, 군은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