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 의혹을 받던 증인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9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하고 증거를 위조해 사용한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63)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5월 4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김 전 원장 측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부터 4시 50분까지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신모 씨와 함께 김 전 원장을 만났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휴대폰 일정표의 2021년 5월 3일란에 ‘김용’을 임의로 입력하고 법정에서 휴대폰에 있는 위조된 일정표 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씨가 다른 2명과 공모해 휴대폰에 있던 위조된 일정표 사진을 출력해 서울중앙지법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