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자사고와 외고에 대해 2023학년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미충원에 따른 재정결손 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자사고와 외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등 법령에 근거해 입학 정원의 20% 이상은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미충원 시에는 일반전형 등으로 충원이 불가하다.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을 앞두고 일반고 전환 정책에 주력해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자사고‧외고의 존치가 결정되면서 해당 학교 재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미충원에 따른 재정결손 보전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달 2023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2차 추경을 통해 약 114억 원도 확보한 상태다.
지원 대상은 자사고 17교와 외고 6교 이외에 일반고로 전환해 자사고 교육과정을 동시에 운영 중인 학교 동성고·숭문고·한가람고·장훈고 4교를 포함한 총 27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별 지원 금액은 사회통합전형 충원과 관련된 학교별 노력 정도(충원률)를 고려해 최종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보전금 지급이 자사고, 외고의 재정 문제 해결과 학교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재정 지원을 받은 학교가 본 예산을 입학금과 수업료 결손 보전금의 취지에 맞게 편성하고 집행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