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등을 균형적인 시각에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첫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업무추진계획에서 경제 규모 확대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금액을 현행 '자산 5조원 이상'보다 높이거나 국내총생산(GDP) 연동 방식으로 완화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공정위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금산분리 제도와 지주회사 제도도 개선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한 위원장은 "동일인 친족 범위 조정, 공시제도 개선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경영권의 편법적 승계를 목적으로 하거나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구조를 훼손하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학계와 경제·시민단체 관계자 등 공정거래정책자문위원 3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은 경쟁, 기업거래, 소비자 분야에서 각각 운영돼오던 자문단을 통합한 공정위 자문기구다.
공정위는 "그동안에는 각 분야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자문위원도 학계 위주여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며 "3개 자문단을 통합하고 인적 구성을 경제단체 등으로 다양화해 공정거래 최고 자문기구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