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상급·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벌인다.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유위니아에 대해선 계열사까지 감독 대상을 확대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는 노동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려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방해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먼저 그간 임금체불이 상습·고의적으로 반복된 체불 사업장 120곳과 체불에 취약한 건설현장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대유위니아 일부 계열사에 대해선 임금체불 규모와 경위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검찰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할 방침이다. 특히 수사대상 외 계열사에 대해서도 감독을 벌이고, 피해 근로자들에 대해선 대지급금과 융자 등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모성보호 위반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확대한다.
아울러 노동조합 전임자·운영비 원조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을 강화한다.
앞서 고용부는 근로자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 521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 대와 현금 수억 원을 사용자로부터 받은 노조,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노조 등 노조와 사용자가 담합해 노조 전임자·운영비 지원제도를 위법·부당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 장관은 “사용자의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노사는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시간면제와 운영비 원조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노동관계법 위반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 기소 중인 자, 형사처분을 받은 자, 행정질서벌·이행강제금 등 법적제재를 받은 자 등 법질서를 침해한 기업‧단체에 대해선 각종 정부 사업 참여자격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인 노사 법치주의는 단순히 사용자나 노조를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라며 “법과 원칙이 산업현장에서 관행과 문화가 되도록 해 노동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동력의 질적인 개선을 유도해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만족도를 함께 이끌어 내기 위한 미래지향적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