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마을금고의 한도성 여신(마이너스통장) 미사용 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상호금융권 간 규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18일 발표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마이너스통장으로 불리는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 잔액에 대해 40%를 충당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 사항이 시행되면 예컨대 새마을금고 고객이 1억 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1000만 원을 사용하는 경우, 1000만 원에 대한 충당금만 적립하면 됐던 기존과는 달리 사용하지 않은 9000만 원에 대해서도 40%까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규제가 도입되면 새마을금고의 대출심사가 엄격해져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 은행과 카드사, 저축은행 등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권은 미사용 잔액 충당금 적립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관리를 받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그간 해당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의 부동산과 건설업종 대출을 총대출에서 각각 30%로 제한하고 합계액이 총대출의 50%를 넘지 못 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현행 100%에서 1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 지표로 유동성 비율을 신설하고 잔존 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부채 대비 유동성 자산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는 규제도 도입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 1294개 금고 가운데 유동성 비율이 100% 미만인 금고는 413곳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올해 2월 말 기준 유동성 비율이 평균 112.8%로 예금지급에 대해 언제든지 대비하고 있고, 예금보호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감독기준 개정으로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달성토록 해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동성 비율 100% 달성 등 감독기준 개정 사항들은 시행시기가 각기 다를 수 있다"며 "정확한 시행시기는 사항별로 고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