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이익 부풀리기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20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 오는 10월 시작되는 올해 국감 논의 사안을 발표했다.
올해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사 이익 급증이 이슈로 대두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IFRS17의 주요 내용은 보험부채 측정을 원가기준에서 현재가치 기준으로 삼고 보험수익의 인식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IFRS17은 국제적으로 각 회사별 상황에 맞는 자율적인 계리 가정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험사들의 올해 1분기 이익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자 실적 부불리기 의욕이 제기되었으며, 이후 금융당국이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문제가 발생됐다.
입조처는 올해부터 도입된 IFRS17이 ‘원칙중심’ 회계인 만큼, 이 기준을 지키는 동시에 체계화된 관리를 위해서는 독립된 위원회를 통해 프로세스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입조처는 “IFRS17 도입 이전부터 원칙 중심으로 보험부채를 평가한 해외국가는 규제기관과 독립된 위원회를 통해 계리 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관리하고 있다”며 “보험산업 이해관계자 간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해묵는 논제였던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도 국감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행 규정상으로도 보험사와 카드사의 계약 여부 및 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최근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기술의 발전으로 세계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료 카드납 활성화 입법보다는 이해관계자 간의 자율적 협의·계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거론된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는 소규모 자본(자본금 20억 원)으로 소비자 실생활 밀착형 소액·간단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사다. 모집하는 보험은 보험료가 소액이고 위험보장 내용도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간단한 실생활 밀착형 상품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2021년 6월 제도 도입 당시 허가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현재까지 소액단기전문보험사의 보험업 진입은 없는 상태다. 가장 큰 문제는 자본금 요건이 완화됐음에도 보험사 운영과 관련한 인적·물적 요건 등은 종합보험사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데다 연간 총 보험료 상한액이 500억 원으로 낮아 활성화가 어렵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