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츄 (뉴시스)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24)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정 부장판사)는 17일 츄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츄는 2017년 블록베리 소속 이달의소녀로 데뷔해 활동하다 지난해 11월 스태프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팀과 소속사에서 퇴출당했다. 그는 당시 “팬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츄는 지난해 1월 수익 정산과 신뢰 파탄 등을 지적하며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2021년 12월 접수된 본안 소송에선 재판부가 3월 양측의 합의를 종용했지만 불발됐다.
한편, 츄는 4월 신생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 소식을 알렸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