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1일 미술품 공동 구매 플랫폼 투게더아트가 최초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투게더아트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7억9000만 원을 조달해 스탠리 휘트니(Stanley Whitney)의 작품 ‘Stay Song 61’을 취득·관리 중이다. 향후 기초자산을 최대 10년 이내 처분해 투자자에게 청산 손익을 지급할 예정이다.
(출처=금융감독원)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과 관련, 신고서를 통해 발행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를 당부했다. 투자계약증권은 주식, 펀드와 다르며 복잡하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을 뿐 아니라 기존 발행 사례가 없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금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가 향후 제출될 신고서의 시금석 및 조각투자산업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기초자산 위험, 투자·손익구조 적정성, 공동사업 위험, 환금성 위험 등 투자계약증권 위험 요인이 신고서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면밀하게 심사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