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도중 시너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지역본부장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2021년 5월 8일 총파업 출정식 집회 중 화물차가 공장 안으로 들어오자 위험 물질인 시너를 바닥에 뿌려 집회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저녁 경찰서 주차장에서 노조원 20여 명과 함께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도 받았다. 집회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체포되자 경찰서를 찾아가 확성기로 구호를 제창하며 석방을 요구했다.
1심 법원은 김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미신고 집회 주최’ 부분을 무죄로 판단,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검사는 이 미신고 집회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집회가 우발적‧즉흥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지역본부장이며 마이크를 잡고 발언했다는 점만으로 집회를 주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존 신고 된 집회의 연장선상에서 열린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나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과 김 씨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