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입력 2023-08-10 10:12 수정 2023-08-10 13: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내 시중은행 전환 앞둔 대구은행 '적신호', 경남ㆍ국민은행 횡령 등 은행권 대형사고에 '지배구조 개선법' 개정안 속도

경남은행과 국민은행에 이어 이번에는 대구은행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터졌다. 횡령과 미공개정보 주식 매매 등 금융사고가 터진데 이어 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계좌를 개설했다. 반복되는 사고로 은행권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객몰래 계좌 1000개 불법 개설...연내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재동 걸리나

10일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 일부 지점 직원 수십명은 평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난해 1000여 건이 넘는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했다.

금감원은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1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동의없이 여타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객이 실제로 영업점에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한 후, 이를 수정해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데 활용한 것이다. 또 임의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는 방식 등을 동원했다.

대구은행은 6월 30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 후 지난달 12일부터 현재까지 자체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금감원에서 즉시 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피해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임의 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건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대구은행이 사건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대구은행은 올해 3분기에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시중은행 진출을 공식화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시중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10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고,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산업 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는 4%로 제한된다. 대구은행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배구조 이슈 등에 큰 문제가 없으면 연내 시중은행 전환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직원이 본인 실적 때문에 고객 계좌를 동의 없이 추가로 개설하는 일은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시중은행 인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비리백화점 된 은행권, 신뢰도 '바닥'...CEO 제재 '지배구조개선법' 개정 속도낼 듯

작년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 사고와 최근 경남은행에서도 500억원대 횡령 사고, KB국민은행의 미공개정보 주식 매매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남은행의 이 직원은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562억 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상장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최근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대형 은행 직원들의 조직적인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혐의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은행 증권대행 부서 소속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주식거래에 활용했다.

직원 본인과 가족 명의 거래로 챙긴 이득이 66억 원, 정보를 받은 은행 다른 부서 동료 및 친척, 지인들이 챙긴 이득이 61억 원이다.

은행권의 연이은 대형사고로 인해 금융권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추락하면서 내부통제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와 관련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들의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조직적이거나 장기간·반복적인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내부통제 시스템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CEO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입법예고에 나설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4: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317,000
    • +2.34%
    • 이더리움
    • 4,338,000
    • -1.79%
    • 비트코인 캐시
    • 592,000
    • -0.75%
    • 리플
    • 797
    • -1.97%
    • 솔라나
    • 285,400
    • -0.7%
    • 에이다
    • 790
    • -2.11%
    • 이오스
    • 770
    • +5.48%
    • 트론
    • 229
    • +0.88%
    • 스텔라루멘
    • 151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1,100
    • +0.37%
    • 체인링크
    • 19,160
    • -4.15%
    • 샌드박스
    • 398
    • +1.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