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 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연락처 변경,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미등록자 및 변경 신고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견 등록은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 등에 방문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이와함께 인천시는 유기 동물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 등을 맞아 반려동물 유실·유기 예방을 위해 관련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실신고 및 구조된 동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물 등록한 반려동물의 경우 쉽게 양육자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김정회 시 농축산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빠짐없이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