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최근 교육현장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많다며 고충을 토로하는 교사가 늘면서 관련 법안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 차원에서 마련 가능한 대책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원의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제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 교원이 생기고 교원의 정상적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등 공교육이 위협받고 있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신고·조사·수사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교원과 경찰 관계자, 법률 전문가, 인권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교육권 보호방안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수사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조치 및 피해 교원 보호 방안을 다뤘다.
교사들의 고충이 커지면서 면책권 부여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직후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아동학대 가해자라는 비난을 받고, 무죄를 받아도 교육력이 저하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최근 입장문을 내고 “현재 법령은 교사의 아동학대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제도”라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다만, 아동학대에 관해 법적 예외조항을 두면 학생을 보호할 안전망이 약해진다는 우려도 있다. 일부 학부모·시민단체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들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그 해결이 아동복지법상 학대 예방을 위한 금지 조항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아동학대 신고 이후 교원 보호 대책 방안도 논의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지자체 담당자가 1차 조사 후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로 되어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교육의 특수성 및 교육적 맥락을 고려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칭)’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적절한 교육활동이었는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교원단체 3곳인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교권보호 관련 공동요구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들 교원단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정부의 교원 생활지도 고시 등을 통한 교사의 실질적 교육권 보장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교사 보호를 위한 민원 처리 체계 구축 등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룬 핵심 어젠다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육부는 구체적인 현장 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국회에 전달해 입법 통과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