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원…서울시 “내달부터 신청”

입력 2023-08-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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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9월부터 신청
24~36개월 영아 가정 대상 지급

▲서울형 아이돌봄비 관련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관련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24~36개월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삼촌·이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가정에 월 30만 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지급된다. 이는 서울시의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양육 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다.

8일 서울시는 정부 사회보장협의와 시스템 마련을 거쳐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9월부터 출산‧육아 종합 포털 '서울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조부모, 삼촌, 이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또 친인척의 도움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 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의 이용권을 받는다.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 0~12세를 양육 중인 부모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7%는 가정양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부모 외에 아이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은 주로 조부모(66.9%)나 친인척(4.2%)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내 신혼부부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자료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내 신혼부부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자료제공=서울시)

지원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 시·도에 거주해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할 수 있다. 시는 육아 돌봄자 1명당 월 30만 원 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을 위해 3개 서비스 기관(맘시터·돌봄플러스·우리동네 돌봄 히어로)도 선정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9월부터 ‘서울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누리집을 통해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돌봄 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를 통해 이뤄진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 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시는 안전한 돌봄 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엄마아빠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해드리는 차원의 의미가 있다”며 “지난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이후 조부모님들과 엄마아빠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정책인 만큼 대표적인 돌봄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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