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입력 2023-08-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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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 한 LH 아파트에서 3일 지하주차장 기둥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오산시 한 LH 아파트에서 3일 지하주차장 기둥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 내부통제 방안과 공공주택 품질 혁신안 등 위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LH는 15개 공공주택 단지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보강 철근 누락이 확인되면서 2021년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에 대응책을 마련해 위기 돌파를 꾀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사태 원인이 전관예우 업체 등을 걸러내지 못한 내부통제 부실에 있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LH는 1일과 3일 각각 ‘리스크 중심 내부통제 체계 개편’과 ‘공공주택 품질 혁신 수요조사’ 등 두 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건 모두 긴급 용역으로 발주됐으며 마감은 14일까지다.

이번 내부통제 방안과 주택 품질 혁신안 수립은 국토교통부가 LH가 15개 단지의 보강철근 부실 시공 사례를 발표한 다음 날 곧장 이뤄졌다.

내부통제는 조직 내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부에서 위험 요인을 도출하고 점검하는 방식의 사전예방적 통제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부패나 비위 등 각종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 내부통제 미흡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LH가 내부통제 방안 마련에 먼저 나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건설 이권 카르텔 타파’ 주문에 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이번 부실시공 사태를 언급하면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LH 전관 영입업체 47곳이 2015∼2020년 시행된 LH 전체 설계용역 수의계약의 55.4%(297건), 계약 금액의 69.4%(6582억 원)를 수주했다.

이에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LH의 전관 업체 ‘몰아주기’ 문제를 내부통제 강화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내부통제 체계 개편안 마련 과업 지시서에는 “기관 고유 위험(리스크) 분석을 통한 내부통제 운영 실태 진단과 위험 중심 내부통제 체계 전면 개편”을 명시했다.

▲원희룡(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시작에 앞서 논의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원희룡(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시작에 앞서 논의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또 공공주택 보강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주택 품질 혁신안 마련도 추진한다. 해당 용역 배경으로는 “관련 정책적 요구가 늘고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주택 품질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품질 혁신방안을 도출하고 실행력을 고려한 중장기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과업은 △이해관계자(공공주택입주자 및 수요자) 심층면접과 관련 전문가 대면조사 △대국민 LH 공공주택 품질혁신 수요 소셜 빅데이터 분석(최근 5년간) 등으로 구성됐다. 인천 검단 공공주택 지하주차장 붕괴 이후 최근 공공주택 인식과 이슈를 확인하고, 실수요자와 전문가 면담을 통해 근본적 개선안 찾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내부통제 기능 강화와 통제 기능의 체계적 시스템 구축, 공공주택 품질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용역과 연구 수행으로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LH의 ‘셀프 개혁안’ 마련에 의구심을 품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부실 단지 중 LH가 직접 감독한 단지도 많은데 단순히 내부통제나 품질 혁신으로 시공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라며 “LH 외부에서 고강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추가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방안 등 어떤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조직 내부통제와 별도로 발주처와 설계사, 시공사, 감리업체 등이 상호 검증할 외부 변수 통제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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