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연동지원본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교육 및 컨설팅 △ 연동제 확산을 위한 기타 필요 사항 등의 제반 사업을 수행한다. 지정 기간은 2028년 7월 24일까지 5년이다.
협력재단은 상생협력법 제20조에 따라 2004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생협력 전담기관으로 작년부터 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 및 입법 추진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올해 2월부터 동행기업 모집·운영, 연동제 로드쇼 개최, 홈페이지 운영 등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해왔다.
김영환 사무총장은 “10월 4일 본격 시행 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지원본부로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며 “정책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사업 등을 통해 대기업-1차 협력사 뿐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로 확산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