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애초 추석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앞당겨 바로 다음 주(8월 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27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조승환 해수부 장관에게 설·추석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했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말까지 매월 확대 시행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이번에 시행하는 환급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등 수산물 도매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수산물 도매시장은 시장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에 따른 전통시장이 아니어서 도매시장 내 소매점과 식당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할 수 없었다. 이에 소비자들도 수산물 도매시장 내 소매점과 식당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박 차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수부는 전통시장 법상의 골목형 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곳이어야 하지만, 지자체가 수산물 소매인이 있는 도매시장에 대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협의를 중기부에 요청하면 모두 수용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지자체가 신청이 들어온 수산물 도매시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 정부는 지정 이후 가맹점 등록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온누리상품권은 5~10% 상시 할인 판매를 하고 있고, 수산물 구매 시 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도 매월 개최할 예정이므로, 이번 조치가 국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