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풍 치료받다가 암으로 사망…유가족 소송 냈지만 패소

입력 2023-07-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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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통풍 치료를 받다가 암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9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환자의 배우자 A 씨 등 유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망인은 2018년 2월 왼쪽 다리 아킬레스건 부위의 종창, 압통 증상으로 서울대병원 감염내과와 류머티즘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한 달 뒤, 망인은 오른쪽 발등, 좌측 골반 통증, 부종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했고 의료진은 통풍 증상 완화제와 항염증제 등을 투약했다.

투약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의료진은 활동성 류머티즘성 관절염 환자에게 투약하는 아나킨라(Anakinra)라는 약물을 처방했고, 2018년 4월 14일 망인을 퇴원시켰다.

퇴원 후 망인에게 혈압 저하·호흡 곤란·간 기능 악화 증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폐색전을 의심해 흉부 CT 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결과 망인의 간과 복강 내 약 13.4cm 크기의 악성 종양이 발견됐다. 이후 망인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했고, 퇴원 후 6일 만에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유가족 '의료상 과실' 주장했지만…법원 "과실 없어, 기각"

유가족들은 "의료진이 국내에서 사용 경험도 부족한 아나킨라를 투약했다"며 "이후 망인에게 간농양·패혈증·전신감염이 발생해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진이 망인에게 아나킨라를 투약한 것에 과실이 있다거나 아나킨라 투약으로 인해 망인에게 간농양이나 패혈증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아나킨라는 2001년 미국에서 최초 승인됐고, 2016년 유럽 류머티즘학회의 통풍 치료 권고안에도 포함된 약품이다.

망인의 급성 통풍 발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료진이 아나킨라를 투여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악성 종양 진단 지연 과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가족의 주장을 배척했다. 망인이 왼쪽 다리 아킬레스건 부위의 종창, 오른쪽 발등, 좌측 골반 통증 등을 호소했을 뿐 의료진이 간의 악성 종양까지 의심해보아야 하는 객관적 지표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망인이 위와 같은 아나킨라 투약 등으로 사망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자료 지급 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며 유가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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