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신림동 흉기난동범 구속영장..."남도 불행하게 하려고 범행"

입력 2023-07-2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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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2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 21일 오후 2시 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쳐진 모습. (연합뉴스)
▲ 21일 오후 2시 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쳐진 모습.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조모(33)씨가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22일 조씨에 대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장소로 신림역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어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씨는 체포 직후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복용한 상태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번복했다. 경찰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씨 모발 등의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조씨를 구속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등 범행 경위와 배경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씨는 전날 오후 2시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어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렀다.

병원에 실려 간 부상자 3명 중 1명은 퇴원했다. 나머지 2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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