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9일 "시민단체의 반대가 컸던 지난 정부에서 하천 정비사업이 거의 안 됐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경북 예천군 내성면 홍수 취약 지구를 찾아 현장 상황을 살펴본 후 기자들과 만나 "2020년 (자치분권 차원에서) 지방이양일괄법 시행된 후 국고보조금 없이 지방하천의 경우 지방세로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사업 중 하천 정비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자체에 넘겨주기 위해 관련 법률을 모아 한 번에 개정하는 법률이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개정안을 담았다.
한 장관은 "내성천을 실제로 보니 천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너무 망가져 있다"라며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천으로 준설이 필요한 것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4대강 등으로 본류 정비는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10년 이상 지류 정비 사업이 안 되고 있다"라며 "현 정부에서는 지방하천 포함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준비 중으로 홍수 피해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해 시급성이 우선되는 곳을 엔지니어 등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장관은 "지방하천은 예산이 지방으로 가 재정 당국 지원이 어렵다. 제도적인 부분을 손봐야 한다"라면서도 "지방하천 지원 제도가 있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국고지원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국민의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하천 전반을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성천과 같은 중소규모 지류 지천에 대한 준설작업 등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정부 차원의 종합관리 대책을 마련해 획기적인 하천정비로 치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장관은 환경부가 물관리 주무 부처로서 댐·하천 수위를 고려해 홍수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1월 환경부로 하천 업무가 넘어왔다"라며 "댐 관리는 홍수와 장마 시기 방류 시점과 양을 기술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며 "환경부는 수위가 50%가 되면 홍수주의보를, 70%가 되면 (홍수경보로) 높여서 통보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송 지하차도 재해의 경우 환경부는 미호강 경보를 3번 보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게 예·경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