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살해' 여고생 구속, 법원 "도망 우려 있다"…경찰 '학폭' 수사 돌입

입력 2023-07-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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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같은 학교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고생이 구속됐다.

14일 설승원 대전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A양(17)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A양은 지난 12일 낮 12시경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을 찾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양은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으나 실패해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 절교하자는 말을 듣고 물건을 가져다주러 갔다가 싸우게 됐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러나 과거 A양이 B양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정황이 나오며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A양은 지난해 8월 B양과 관련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됐고 이 사실이 인정되며 학급 분리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의 유족들은 “이동수업 때마다 A양을 마주치는 것을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했다”라며 평소 친했다는 A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는 한편, A양과 B양의 가족, 학교 관계자,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학폭’ 관련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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