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하이퍼워크 솔루션 상용화에 이어 메타버스 가상 융합공간을 업무공간으로 확장시킨 메타버스 오피스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14일 최백준 틸론 대표이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IPO(기업공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코스닥 이전 상장 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지 7년 만이다.
2001년 설립된 틸론은 메타버스 오피스 전문기업이다. 가상화 기술을 바탕으로 가상 데스크톱(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VDI)과 서비스형 데스크톱(Desktop as a Service, DaaS) 시장을 점유하고, 메타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분야로 사업을 융합해가고 있다.
틸론이 최초로 상용화한 VDI 솔루션 ‘디스테이션(Dstation)’은 다양한 스마트 장비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구축형 제품이다. 디스테이션으로 가상화관리제품 분야에서 국정원의 보안기능확인서 2.0을 최초 취득했다.
개인, 기업, 공공 등 다양한 고객군에 가상 데스크톱을 구독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DaaS 솔루션 ‘엘클라우드(elcloud)’도 제공한다. 국내 VDI와 DaaS 시장이 확대될 경우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틸론은 지난해 공공조달 VDI 시장에서 83%, 올해 5월 말 기준 100% 수주를 기록하며 압도적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최 대표는 "이러한 구축형 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장악력이 구독형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며 "공공 DaaS 시장 매출 확대를 위해 국가 지정 통신사와 협업 중이고, CSAP DaaS 보안인증 및 공공 DaaS 분야 최초 디지털서비스전문계약 자격 획득으로 구독형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했다.
틸론은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검증된 사업모델을 해외 시장에 적용해 시장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해외 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특히 주요 국가 종합통신사업자(ICP), 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CSP)와의 협업을 통한 수익 배분 사업모델에 기반해 해외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틸론의 공모주식 수는 60만 주, 주당 공모가 밴드는 1만3000~1만8000원이다. 틸론이 지난 2월 첫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당시만 해도 공모 희망밴드는 2만5000~3만 원이었으나, 금융감독원의 요청으로 앞서 두 차례 공모밴드를 수정하면서 반 토막이 됐다.
이번 정정신고서 제출까지 세 차례 공모밴드 수정을 거쳤지만, 시장에서는 아직도 틸론의 공모가가 '고평가'됐다는 우려의 시선이 높다. 현 주가 대비 공모가가 여전히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틸론의 주가는 이날 오후 3시 19분 기준 전일 대비 9.31%(1210원) 오른 1만4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수정 제출한 공모밴드의 하단을 겨우 웃도는 수준이다.
이날 틸론의 시가는 1만1050원으로 공모밴드 하단도 못 미쳤다. 투자자들이 틸론에 대해 코스닥 상장 이후에도 주가 상승 기대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ECM 관계자는 "기업이 상장이라는 호재가 있으면 상장되기 직전에 사야 정상인데 아직도 주가가 30%도 못 미친다는 것은 시장의 투자심리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IPO 시장에서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서 공모가가 따따블까지 뛰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틸론은 공모가 '따블' 흐름을 타지 못하는 첫 번째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 신규 입성한 2차전지 장비 전문기업 필에너지는 거래 첫날 주가가 공모가의 4배에 가까운 수준인 '따따블(더블+더블)'에 근접했다. 필에너지는 이날 오후 3시 3분 기준 공모가(3만4000원) 대비 7만7700원(228.53%) 상승한 11만1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시큐센도 공모가 밴드(3000원) 대비 상장 당일 3배 넘게 올랐는데 틸론은 그만한 흥행은 어렵다"라며 "다만 틸론이 상장 당일 흥행은 터뜨리지 못해도 IPO시장 투심 위축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장 마감 후 틸론은 2021년 뉴옵틱스로부터 제기된 상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심판결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됐다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앞서 2016년 틸론은 자금 조달을 위해 20억 규모 상환전환우선주(RCPS) 매입 계약을 뉴옵틱스와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틸론은 뉴옵틱스에게 투자받은 단가보다 더낮은 가격에 유상증자 등을 추가 진행할 경우 사전 동의를 받기로 했지만, 뉴옵틱스의 동의 없이 농심캐피탈, 지온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았다.
재판부는 "신주인수계약 중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 등을 부여한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았던 원심의 판단은 주주평등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틸론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뉴옵틱스에 돌려줘야 할 원고소 규모(원고가 재판을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는 약 43억8495만 원으로 틸론의 전체 자기자본(49억 원) 대비 89.3%다.
패소할 경우 기업 틸론의 존속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규모인 셈이다. 이 경우 투자자들이 입게 되는 피해는 물론이며, 상장 과정에 관여했던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등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한편, 틸론의 공모금액은 78~108억 원이다. 오는 18~19일 기관 수요예측을 실시해 공모가를 확정한 후 24~25일 양일간 일반 공모청약을 실시한다.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2일이며, 상장 대표주관사는 키움증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