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말 기준 상조,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 수가 800만 명을 돌파(833만 명)했다. 해당 업체에 고객들이 지급한 선수금도 8조 원(8조3900억 원)을 넘어섰다.
가입자와 선수금이 각각 419만 명, 3조9290억 원이던 2016년과 비교하면 7년 사이에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서비스는 불특정한 미래에 받기로 한 계약 방식을 말한다. 지난해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기존 상조 상품 등에 국한됐던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에 여행 상품도 추가됐다.
이처럼 상조 상품, 여행 상품 등의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또한 적지 않은 실정이다. 급작스럽게 문을 닫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그 전에 선수금 보전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폐업 후 고객들이 선수금 일부만 돌려받거나 아예 못 받는 사례가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업체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상조상품) 또는 20%(여행상품)을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선 소비자는 가입하려고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관할 자치단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등록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의 선수금 내역, 자산 및 부채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상조 50%·여행 20%)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부도·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위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가입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은행명 및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부도·폐업 등 발생 시 보전기관에 연락해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통지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선수금 납입내역 조회는 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의 경우 조합 누리집에서 검색 가능하며, 은행예치 또는 지급보증은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평소 계약서, 피해보상증서 등 피해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들을 잘 보관해 예기치 못한 부도·폐업에 대비해야 한다.
만약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내상조 그대로는 폐업 상조회사 소비자가 추가 부담 없이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밖에도 대금환급, 위약금, 서비스 이행과 관련된 불만 사항 발생 시 소비자상담센터 상담(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