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세 취소소송’ 첫 재판…법원 “쟁점은 LG CNS 주가”

입력 2023-07-13 17:20 수정 2023-07-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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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3일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재판부는 “비상장 주식인 LG CNS의 가격 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용산세무서 측에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 비상장 주식을 평가한 다른 사례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구 회장 일가는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 원 규모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 원이다.

구 회장의 변호인은 “세무 당국은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LG CNS의 가격을 산정했는데 이는 실제 시가와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용산세무서 측은 “LG CNS 주식 가격은 매일 일간지 등에 보도됐고 누군가 가격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낮다”며 이를 근거로 정확한 시가를 산정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의견을 듣고 9월 21일 변론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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