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을 선고받은 교수를 징계 조치하지 않은 학교 교무처장에게 내려진 감봉 1개월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0일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교수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 국어국문과 교수로 근무하다가 2019년 7월부터 교무처장으로 재직했다.
교육부는 2020년 7월 이 사건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했다. 감사 결과 교육부는 화공생명공학과 소속 B 교수가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음에도 그에 대한 직위해제 등의 조치 없이 급여 4000여만 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며 총장 및 A 교수를 경징계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이후 학교 법인 이사장은 2021년 7월 사립학교법 제61조 1항 등을 근거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했다. A 교수는 이에 불복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A 교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A 교수는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위해 B 교수에게 1심 판결서의 사본 제출을 요청했지만, B 교수가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교무처장으로서의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그 직무를 적극적으로 유기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원고가 B 교수의 직위해제를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에 별다른 의도나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확정 형사판결서의 경우 제3자의 열람ㆍ복사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A 교수는 B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서를 받고자 노력했지만, 협조를 얻지 못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어 "B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와 관련해 원고가 교무처장으로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