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조민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저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활동은 제 관련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한 한 명의 사람으로서 하고 있는 새로운 모색일 뿐”이라고 적었다. 그는 “얼마 전 발매된 음원도 위와 같은 차원에서 참여했다. 제게 할당된 음원 수익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적절한 곳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씨는 “평생 의사로서의 미래만을 그리며 약 10년 간 열심히 공부했고 2년 동안 근무했다. 부산대 자체결과 조사서에서 ‘경력과 표창장이 없었다면 불합격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었기에 처음엔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잘못과 과오가 있음을 깨달았다”면서 “어머니의 유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성하고 있다. 또한 법원이 저의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하여 취소 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조 씨가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은 다음달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송인우 부장판사)는 8월 10일 조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4월 7일 조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4개월만이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해 2월 조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같은 해 1월 대법원이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 고려대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입학 취소 결론을 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씨는 지난해 4월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