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이력 등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 등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건(법 시행이후 1건 포함), 2억 원 이상 발생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한다.
이후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명단은 국토부‧HUG 홈페이지나 안심전세 앱으로 공개한다.
다만,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 사후적으로 예외 사유 충족 시 공개 정보를 삭제한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안심전세 앱 등을 이용해 임대인 채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 전에 악성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