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개요도.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불법 주식 리딩방 개설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2년 만에 국회 소위 논의 첫 문턱을 넘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법안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는 투자자문업자의 범위에 포함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관련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를 제외하곤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가 금지된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팩토링’의 대상에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