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입력 2023-06-27 16:14 수정 2023-08-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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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FC 서울) 선수에 대한 사생활 폭로 파문이 확산 중입니다. 사생활 폭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향후 거취에도 중대한 변수가 생긴 만큼 황의조 선수는 폭로자에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라는 취지죠. 반면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한 이는 황의조의 휴대전화에 불법촬영물로 여겨지는 영상물이 있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부 누리꾼들은 황의조 선수 영상을 보고 싶다면서, 영상 찾기에 나섰는데요. 이 과정에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관련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2차 가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시스)
▲(뉴시스)
사생활 논란 황의조 “도난당한 휴대전화 악용” 주장…‘몰카’ 여부 쟁점

25일 황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황씨는 상대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갖고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을 가스 라이팅했다”며 “여성들의 동의 하에 찍은 것인지 몰카(불법촬영)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게시글과 함께 성관계 영상을 모자이크 없이 SNS에 올렸습니다. 현재 해당 글과 영상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A씨의 주장대로 황씨가 여성들 몰래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1항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동의하고 촬영한 것이라도 여러 여성의 영상을 계속 소지하고 있던 것에 대한 도의적인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황의조의 허락 없이 영상을 유포한 A씨도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과 같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A씨가 피해 당사자이고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황의조의 의사에 반해 영상을 유출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고 자기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촬영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영상에 나온 여성이 A씨가 아니라면 피해자는 두 명으로 늘어나 형량은 더 늘어납니다. A씨에게는 비밀 침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황의조가 해당 영상이 도난당한 휴대폰에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16조는 ‘비밀장치를 한 사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알아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규정합니다. 두 가지 이상 혐의가 함께 적용된다면 가장 중한 형량의 2분의1을 더해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데요.

정리하자면 형량이 더 무거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선고할 수 있는 최대 징역 7년에 2분의 1을 가중해 징역 10년 6개월 이하의 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로 여성의 경우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황의조 선수의 경우 몰카 촬영 여부가 법적 처벌 여부를 핵심 사안이 될 전망입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몰카’면 7년 이하 징역, ‘영상 판매’ 2차 가해 우려

일각에서는 폭로가 사실일 경우 황의조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 우려까지 제기되는데요. 26일 SNS에는 최초 폭로 글을 올렸던 계정과 유사한 이름으로 만들어진 계정이 우후죽순 생겨난 상태입니다. 이들은 사전에 팔로우하라는 식으로 계정의 몸집을 키우고 있는데요. 특정 시간에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뒤 계정으로 비공개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사전에 팔로우 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영상에 가격까지 매겨 대놓고 판매한다고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에 대해 황의조 선수 매니지먼트사인 UJ스포츠 측은 당초 사생활 유포로 지목한 계정 외에 사칭 계정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UJ스포츠 측은 “현재 당사에서는 수사기관 외 어떤 경로로도 별도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지 않다. 이에 추가로 유포되고 있는 내용 또한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소속사 관계자를 사칭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업로드하고 있는 계정에 대해서도 추가 수집 후 모두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실제 이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N번방 방지법’ 시행 3년 됐지만…"여전히 인식 개선 안돼"

이런 가운데 많은 이들이 집단 성폭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씨의 ‘황금폰’ 사태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당시 정준영씨의 불법 촬영 동영상 유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 실태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도 높아졌는데요.

정준영은 2015년 말 지인들이 참여한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는 동시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들을 공유,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넘어갔지만 원심 확정판결이 내려지면서 정준영은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2021년 불법 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해 2021년 12월 ‘N번방 방지법’이 만들어졌지만 ‘제2의 n번방’ 등 온라인 성 착취 범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20년에 불법 촬영으로 검거된 인원은 5151명으로 2011년 1354명 대비 3.8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법망 만으로는 무분별한 불법 영상물 유포를 막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이같은 영상 유포 및 시청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도 사생활 논란과 관련한 영상이 SNS를 통해 불법 유포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021년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던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적인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다. 해당 선수가 혹여 불법 촬영 가해자로 밝혀진다고 해도 불법 유포의 피해자인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N번방, 디지털 교도소의 사례와 다르지 않다. 같은 맥락으로 엄중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면서 “상대가 공인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린치’라는 사적 제재를 시도하는 것은 부당한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황의조 선수가 관계 정립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폭로자는 왜 관계를 정립하지 않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져냐”며 “연인이 되고 싶었다면 ‘사귈 거 아니면 안 해’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글에서도 나오듯이 황의조는 명백히 관계 정립을 피하고 있음에도 성관계를 가진 것은 폭로자 자신”이라며 “여성이 자신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며 자유로운 성생활을 즐기는 것을 적극 지지하지만 스스로 자유로이 결정한 성관계의 책임을 남성에게 떠넘기는 것을 극도로 혐오한다”고 적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촬영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아 배포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촬영물이더라도 사진의 수위와 유포 경위 등을 따져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무한히 반복되고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 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과 피해 예방을 위해 인력과 예산 등 다각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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