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광복절 도심집회‘ 민노총 관계자들…2심서도 벌금형

입력 2023-06-25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하 전 민노총 비대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 보더라도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민노총 관계자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은 관련 법률 규정이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방역 당국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관련 법규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일부 집회 제한 조치에 법원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한 사례도 있지만, 피고인들의 집회는 참가 규모가 크고 현장 관리 인력은 적은 점 등이 고려돼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며 "집회 금지 명령이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도심 안에서 10인 이상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으로 행사 방식을 바꿨지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와 유사하게 진행되면서 비판이 나왔다. 이후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1년 7월 김 전 위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원심은 김 전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858,000
    • +6.32%
    • 이더리움
    • 4,513,000
    • +2.17%
    • 비트코인 캐시
    • 624,000
    • +2.55%
    • 리플
    • 826
    • -0.6%
    • 솔라나
    • 306,300
    • +5.66%
    • 에이다
    • 854
    • +3.02%
    • 이오스
    • 783
    • -2.49%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800
    • +0.89%
    • 체인링크
    • 20,030
    • -0.2%
    • 샌드박스
    • 411
    • +2.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