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서울 청와대·여의도·중앙버스전용차로, 충북혁신도시, 충남내포신도시, 경북도청신도시, 경남 하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등 8건을 신규 지정하고 서울 청계천, 대구테크노폴리스 등 2건 변경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여객 유상운송 △화물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2020년 5월 처음 도입된 후 5차에 걸쳐 지속해서 확대 중이다.
이번 지정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가능지역이 전국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대폭 증가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8개 지구는 버스·셔틀 등 대중교통 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전국 최초로 운행(합정~청량리)하고 충남 내포에서는 자율주행 방범 순찰과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는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다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충남·경북·경남 등 3개 지역 내에도 최초로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작년 9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시범운행지구의 전국 17개 모든 시·도 확산 계획이 애초 목표인 2025년보다 더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주행 리빙랩, 모빌리티 혁신도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전환 등 모빌리티 혁신 주요 과제들이 시범운행지구와 연계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짜임새 있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