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입력 2023-06-20 16:02 수정 2023-06-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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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검찰청의 모습. (뉴시스)
▲서울 대검찰청의 모습. (뉴시스)

‘벌떼입찰’로 따낸 공공택지를 총수 아들회사에 몰아준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면하며 당장 검찰 수사는 피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등이 고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추후 사건이 접수되면 검찰이 김상열 전 회장을 수사할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서는 부당내부거래 의혹과 관련해 호반건설과 김 전 회장에 대한 별개 고발 건이 검찰에 접수될 경우 이를 단서로 수사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혐의와 단서를 포착하면 수사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의무”라며 “제3자인 다른 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이 고발장을 접수하면 검찰에서는 사건을 수사할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12일 호반건설이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다.

호반건설은 2013~2015년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에서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하는 ‘벌떼입찰’을 벌였다. 계열사들에 입찰 참가 신청금(평균 38억 원·총 1조5753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도 했다.

이렇게 따낸 경기 화성 동탄 등 23개 공공택지는 총수인 김 전 회장의 장남과 차남 회사에 양도됐다. 그 결과 2세 회사들은 시행사업에서 5조8575억 원의 분양 매출, 1조3587억 원의 분양이익을 얻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라면서도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고발 의견이 나왔다”며 “다만 전원회의에서는 공소시효가 도과돼 고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걸로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검찰이 고발 요청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도 있다. 가구업계 담합 사건, KT의 일감몰아주기 사건은 검찰이 공정위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수사를 한 뒤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호반건설 사건에 대해선 공정위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고발 요청을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열 전 호반그룹 회장. (사진제공=호반건설)
▲김상열 전 호반그룹 회장. (사진제공=호반건설)

하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호반건설의 2019~2021년도 벌떼입찰 건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라며 “더 자세한 불법성 여부는 경찰,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발이 접수되면 혐의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고발하는 사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한정되지만 다른 고발 사건은 피의자의 형사적인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과 형법 배임이 닮아 있어 향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상배임 혐의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배임의 주체 역시 호반건설 법인이 아닌 김 전 회장 개인이 될 수 있다.

비슷한 사례로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이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조 회장의 부당지원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한국타이어 노조의 추가 고발로 조 회장의 배임 혐의까지 살펴봤다. 이후 검찰은 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뿐 아니라 배임과 횡령 혐의까지 추가로 수사해 기소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지나갔지만, 형사사건에서 자녀 회사에 몰아주기는 업무상 배임 등이 적용될 확률이 높다”며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가법으로 공소시효도 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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