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상용화가 곧 우주안보 깨달아야
국제 협력 등 우주동맹 참여도 시급
정부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우주항공청의 연내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상반기 중 국회 제출 및 의결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정부 법안과 상충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안 입법 예고에는 우주항공청의 역할과 조직, 인사 운용, 재정 운용 등 기본적인 틀만 담고 있다. 안타깝게 수개월 간의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한 근본적인 쟁점은 아직도 상당 부분 논란이 되고 있다.
우주항공청과 국책연구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개발 중복 기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방부와의 항공정책, 항공안전, 항공산업, 감항인증, 발사권한 등의 기능 정립, 민간우주부문과 국방우주부문의 협력과 조율, 우주항공청 설치 입지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등 산적한 현안이 존재한다.
후발주자인 한국으로서는 큰 틀에서의 방향설정이 더욱 중요하다. 우주항공청 설립과 연계하여 국내 우주부문의 혁신방향을 살펴보자.
첫째, 국가주도 연구개발 프레임의 우주개발에서 벗어나 우주 상업화, 우주국방 및 공공부문으로 우주활용 및 우주활동의 다극화 시대가 펼쳐지며, 뉴 스페이스 상업화에 기반하는 국제적인 우주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범(汎)정부 차원의 조정기능을 갖는 컨트롤타워 및 우주 거버넌스 체계 정립이 시급하다.
둘째, 정부주도 및 정부투자 우주개발사업에서 실질적 민간주도 및 민간투자의 뉴 스페이스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 국내 뉴 스페이스 생태계가 정립될 때까지는 민간주도 및 정부투자의 민간협력(PPP) 사업을 통해 국내 뉴 스페이스 스타트업 및 우주산업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우주산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주경제, 일자리 창출 및 우주안보에 기여하는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최근 우주의 군사적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대다수의 뉴 스페이스 상용위성이 민군(民軍) 겸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우주상용화와 우주안보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해 지상통신 인프라가 파괴된 우크라이나에 미국 스페이스X(사)는 스타링크 이동통신과 우주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군 및 민간통신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제조시설, 미사일 시험발사 징후 및 영변과 풍계리의 핵활동 현황 등이 뉴 스페이스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보고되고 있다. 북한 및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탐지 및 식별하기 위해 상업용 우주자산의 군사적 활용은 빠른 속도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함께 우주공간에 대한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도 요구된다. 국내 뉴 스페이스 상업화 발전이 조속히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넷째, 달과 소행성 및 화성 등의 우주탐사를 비롯해 우주쓰레기 수거 등 우주활동 공동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를 통해 국가이익을 증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제 우주협력 강화를 통해 정치, 경제 및 외교력 강화뿐만 아니라,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우주안보 동맹에도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우주정보 활용을 통해 글로벌 과제 해결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뉴 스페이스 자산을 이용한 안전분야(재난재해 예방 및 평가), 공공분야(국토관리, 기후변화 대응, 해양, 환경, 수자원 관리), 정보통신 및 항법분야(방송통신, 우주인터넷, 사물인터넷, 위성항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주기반 혁신기술이 부재(不在)하고 우주산업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은 한국이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우주경제시대를 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아직도 우주산업이 돈이 될까 하는 의문은 우주선진국에서조차 큰 화두(話頭)이다. 우주 7대 강국과 우주경제 구축을 지향하는 정부로서는 뉴 스페이스 시대에 조응하는 우주혁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