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금융·주거 지원대책과 연계한 ‘인천형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유정복 시장이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에 따른 것으로, 시는 지난달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63억 원의 관련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이를 통해 시는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전세사기 피해자 월세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등을 지원한다.
우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금리(1.2∼2.1%)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2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시민이 민간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월 40만 원 한도로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실비)한다.
다만,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택에 입주해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뒤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시민에게는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사비가 지원된다.
이 경우, 사업 공고일 이전에 이미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한 시민도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대책은 인천시민만 대상으로 이뤄지며,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며 "시에서 마련한 지원정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인천시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