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출근 저지 행동으로 충돌 가능성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에 따라 7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아온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직무 권한을 회복했다. 박 구청장은 8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박 구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왔다. 박 구청장의 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증권 3000만 원, 현금 2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이다.
석방과 동시에 박 구청장은 구청장 권한을 회복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소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데 박 구청장이 석방되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정지 조건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 직후 기존 김선수 부구청장의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를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박 구청장은 8일 오전 구청으로 정상 출근해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박 구청장이 석방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거세게 항의했다. 유가족들은 8일 오전 8시부터는 용산구청 앞에서 박 구청장의 출근 저지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