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특허청, 디지털 업무혁신으로 비대면 기술거래 확산

입력 2023-06-07 09: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기술보증기금)
(사진제공=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특허청과 7일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정부의 디지털 전환정책 실현을 위해 ‘디지털 업무혁신과 비대면 기술거래 성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하여 기보 ‘스마트 테크브릿지’ 플랫폼의 ‘e-전자계약시스템’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개방형 혁신활동 편의성을 높이고 비대면 기술거래 환경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자서명 문서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협업관계 유지 △전자서명 문서 처리를 위한 특허청 심사지침 마련 △기보의 ‘e-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한 홍보활동 등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거래 시장의 디지털 전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e-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기술이전 계약서를 특허 등록심사에 활용함으로써 기술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기술이전된 특허권 등록심사의 처리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보는 중소기업이 외부기술 도입을 통해 혁신성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AI기술을 접목한 개방형 기술혁신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2021년 오픈했으며, 중소벤처기업, 대학․공공연구소, 민간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등 민간부분까지 참여할 수 있는 확장 플랫폼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플랫폼내 구축된 ‘e-전자계약시스템’은 설계단계부터 기보와 특허청의 실무협의를 통해 개발됐고, 가입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서 생성부터 서명, 보관 및 관리까지 계약의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기보는 모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e-전자계약시스템’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이재필 기보 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거래 시장에서 전자계약이 활성화되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거래와 사업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보는 ‘e-전자계약시스템’ 고도화 및 전자계약 활용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객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2: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589,000
    • +6.09%
    • 이더리움
    • 4,467,000
    • +2.71%
    • 비트코인 캐시
    • 620,500
    • +7.17%
    • 리플
    • 831
    • +4.79%
    • 솔라나
    • 294,600
    • +4.65%
    • 에이다
    • 833
    • +15.69%
    • 이오스
    • 814
    • +18.14%
    • 트론
    • 231
    • +2.21%
    • 스텔라루멘
    • 155
    • +7.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900
    • +10.2%
    • 체인링크
    • 20,280
    • +4.64%
    • 샌드박스
    • 425
    • +11.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