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 업체 집중 점검…185건 적발

입력 2023-05-3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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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온라인 부당광고 행위 관리 강화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구매 시 주의할 점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구매 시 주의할 점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지속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한 게시물 18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103건(56%)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49건(26%)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20건(11%) △거짓·과장 광고 9건(5%)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4건(2%) 등이다.

일반식품에 ‘면역건강’, ‘항산화작용’, ‘관절건강’ 등의 광고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감기차’, ‘비만·당뇨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전체 적발건수의 8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피로회복제’, ‘철분약’, ‘잇몸약’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와 침출차에 ‘눈에 좋은’ 등과 같은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했다.

이외에도 ‘마신 날은 좀 덜 필요한 것 같아요’ 등 소비자의 체험기를 활용하는 광고와 사전심의가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심의결과 대로 광고하지 않는 경우 등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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