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부당이득’ 7305억원
검찰이 26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 씨와 측근 변모(40)‧안모(33) 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H사 대표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 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도 있다.
합동수사팀은 재무관리를 총괄한 장모(36) 씨와 시세조종 매매 총괄 박모(38) 씨, 투자유치‧고객관리 담당 조모(42) 씨 등 핵심 가담자 3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