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삼성증권 가압류 조치…교보·메리츠 "가압류 안함"
키움증권 "가압류 여부, 미수금 상황 등 확인 불가"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 삼성증권은 라 씨의 은행 예금, 증권사 계좌 등을 가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주가 조작 사태는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로 실체가 드러났다.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이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면서다.
이들 종목의 주가 폭락,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액은 외국계 증권사가 먼저 충당한다. 국내 증권사는 외국계 증권사에 손실액을 갚고, 개인투자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최근 나이스신용평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CFD 거래 잔액이 3000억 원을 웃돈 증권사는 △교보증권(6180억 원) △키움증권(5576억 원) △삼성증권(3503억 원) △메리츠증권(3446억 원) △하나증권(3400억 원)이다.
교보증권과 메리츠증권은 라 씨를 대상으로 가압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메리츠증권은 15일 열린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경우 CFD 미수채권 규모가 5억 원 미만이고 밝혔다. 남준 메리츠증권 경영지원본부장은 "(CFD) 미수 채권이 발생한 계좌 수는 두 개고 미수 채권 금액은 5억 원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키움증권 측은 "가압류 여부, 미수금 상황 등은 확인이 어렵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