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국회에서는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대한교육법학회, 한국교육개발원(KEDI)가 공동 주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토론회는 교사가 학생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이른바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학교 종사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사에 나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서 질서 유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고, 학교 안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학교 밖으로 나와 사회 문제가 된다”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 등이 빨리 법제화될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 협상해보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교육활동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현장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교육활동 침해는 교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줘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교육 전반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이덕난 대학교육법학회 회장은 “교육기본법은 학생의 인권 보장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교 규칙 준수, 교원의 교육활동 및 연구활동 방해 금지, 학내 질서 문란 행위 금지 의무가 같이 있다”며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돼 와, 이제는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개정 요구’ 입장문이 나오기도 했다. 협의회는 “현행법안은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 박탈이라는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는 문제가 있다”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도 이어지고 있으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1일 이태규 의원은 교원의 생활지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