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여 채 보유 숨진 '빌라왕' 공범 3명 구속

입력 2023-05-18 06: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 1000여 채를 소유한 채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 사기를 벌였던 '빌라왕' 사건 공범들이 구속됐다.

18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수도권에서 전세 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강서 빌라왕 김 모 씨 사건과 관련해 공범 2명과 명의대여자(바지사장) 1명 등 총 3명을 사기 혐의로 1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김 씨는 생전에 2020년쯤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인근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39채의 주택을 사들인 인물이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범 A 씨(42·남)와 B 씨(38·남)는 각각 직원과 중개보조원으로, 김 씨에게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한 주택 220채를 알선하고 계약 체결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구속된 C 씨는 무자본 갭투자 물건 127채를 소개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수법으로 김 씨 일당이 챙긴 전세보증금은 약 542억 원에 달한다. 피해자는 347명에 달한다. A 씨는 3억 원, B 씨는 7억 원, C 씨는 1억50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전세 사기와 관련된 명의자와 관련 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2: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537,000
    • +5.8%
    • 이더리움
    • 4,452,000
    • +2.04%
    • 비트코인 캐시
    • 618,500
    • +3.43%
    • 리플
    • 828
    • +4.02%
    • 솔라나
    • 293,200
    • +4.19%
    • 에이다
    • 828
    • +11.14%
    • 이오스
    • 811
    • +15.2%
    • 트론
    • 232
    • +3.11%
    • 스텔라루멘
    • 155
    • +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500
    • +7.48%
    • 체인링크
    • 20,090
    • +3.66%
    • 샌드박스
    • 421
    • +9.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