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크루즈 등 여행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여행 출발 30일 전에 해지하면 위약금에 대한 추가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개정 고시'가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서비스는 불특정한 미래에 받기로 한 계약 방식을 말한다.
지난해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기존 상조 상품 등에 국한됐던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에 여행 상품도 추가됐다.
기존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기준이 없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해당 여행상품에 가입해 여행일자를 확정했다가 이를 취소하면 사업자는 특약에 따라 위약금으로 총 금액의 20~100%를 공제할 수 있었다.
개정 고시는 소비자가 이용일자를 지정ㆍ변경ㆍ취소할 수 있는 여행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이용일자 확정 후 계약 해제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손실을 해약환급금에서 추가 공제토록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국외여행 30일 전까지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0%, 당일에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50%까지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령 대금완납 및 여행일자 확정 후 출발 15일 전 계약 해제 시 사업자는 계약 당시 상품가격에서 관리비ㆍ모집수당 관련 공제(15%)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공제(15%)를 합산해 최대 30%까지 공제할 수 있다.
고시 개정 전에는 사업자가 계약 당시 상품가격이 아닌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가격 기준으로 위약금에서 38%를 공제했다.
개정 고시 시행 이후에 체결한 여행상품의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부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적립식 크루즈 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여행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위약금 공제기준이 세워져 관련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다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