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성 시인이 옛 강습생으로부터 가짜 ‘미투’(Me Too, 나도 고발한다)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가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게 됐다.
청주지법 제2민사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옛 강습생 A씨가 박진성 시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박씨는 A씨에게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가 성희롱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모두 인정하면서 위자료 액수가 1심보다 3배 올랐다.
또 박씨가 보낸 메시지와관련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이를 허위라고 주장한 박씨로 인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씨의 가짜미투 주장 사건은 문단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피해자들의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6년 불거졌다. A씨는 2015년 박씨에게 온라인으로 시 강습을 받는 도중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한다"는 등 여러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트위터에 폭로했다. 당시 A씨는 17세 나이로 미성년자였다.
박씨는 A씨의 폭로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A씨의 이름, 나이 등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A씨가 돈을 요구했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A씨가 맞소송 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위자료 1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양측 모두 항소했다.
박씨는 허위 글을 올려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2차 가해행위에 관여한 형사소송에서도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