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KISCO홀딩스 주총서 위임 안받은 의결권 행사

입력 2023-05-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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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스프링스자산운용이 KISCO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이스트스프링스자산운용은 입장문을 내고 KISOC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펀드 보유분 833주 뿐만 아니라 기관고객의 일임계좌에서 보유한 2만4507주를 포함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스트스프링스자산운용 측은 “명백히 당사 업무처리상의 실수로, 해당 기관고객은 의결권 대리 행사에 관해 위임을 한 바 없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등을 포함한 가능한 방안들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만약 이스트스프링스자산운용이 잘못 행사한 국민연금 물량 2만4507주가 무효표로 돌아간다면 감사위원 선임 안건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당시 회사 측이 추천한 김월기 후보가 소액주주 연대가 추천한 심혜섭 변호사보다 2만3696표를 더 받아 감사위원에 선출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인지한 상태고 추가로 조치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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