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냉해 피해 6343㏊…농식품부, 정밀조사 기간 일주일 연장

입력 2023-05-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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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이후 농약대·대파대·생계비 등 복구비 지원

▲냉해 피해를 입은 전북 장수의 사과 농가.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냉해 피해를 입은 전북 장수의 사과 농가.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올해 발생한 냉해 피해 조사 기간을 연장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농가에는 복구비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말에서 4월 초 이상저온 및 서리로 인한 농작물 냉해 피해 정밀조사 기한을 일주일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실시한 과수 등 냉해 피해조사 결과 2일까지 피해 규모는 총 6343㏊로 집계됐다.

당초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내역을 입력하는 기한을 12일까지로 정하고 지자체 냉해 피해 복구계획을 19일까지 제출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자체 건의에 따라 각 기한을 일주일씩 연장해 NDMS 입력은 19일, 복구계획 수립은 26일까지 기한을 변경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초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복구비 지원항목은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비, 고교생학자금 등이 있다. 피해가 심한 농가의 경우 대출 중인 농업정책자금 상환을 1년 또는 2년 연기하고 이자감면을 지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경우, 사과·배·단감·떫은감 4가지 과수는 착과수 조사(7월) 후 착과감소보험금을 9월에 지급하고, 기타 과수는 수확량 조사(7~10월) 후 수확감소보험금을 11~12월에 지급한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정밀한 피해조사를 통해 피해복구 계획을 신속·정확하게 수립해달라고 했다"며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은 현장기술 지원과 영양제 공급 등을 통해 저온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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