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벼멸구 피해의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심의안이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벼멸구 발생면적 3만4000헥타르(ha)에 대해 시·군에서 이달 21일까지 조사를 완료한 후 11월 중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벼멸구 피해농가에는 피해규모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8일까지 벼멸구 피해의 농업재해 인정 여부 결정을 위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이상고온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발생한 벼멸구 피해의 농업재해 인정 여부 결정을 위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이상고온으로 인해 벼멸구가 지난달 27일 기준 전국 약 3만4000헥타르(㏊)에서 발생했다.
전라남도가 약 2만㏊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약 7
정부가 올해 발생한 냉해 피해 조사 기간을 연장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농가에는 복구비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말에서 4월 초 이상저온 및 서리로 인한 농작물 냉해 피해 정밀조사 기한을 일주일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실시한 과수 등 냉해 피해조사 결과 2일까지 피해 규모는 총 6343㏊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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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한파와 4월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작물에 대해 정부가 재해복구비 997억 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한파와 이상저온 피해를 정밀 조사한 결과 피해 농가는 5만9314곳, 피해 면적은 3만4537㏊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재해복구비는 997억 원으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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