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우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일 조씨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특경법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대장동 사업주주인 천화동인6호의 소유자로 지난 2015년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초기사업을 조달하는 등으로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총 7886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조씨는 명의자인 조현성 변호사를 통해 천화동인6호를 소유하면서, 2019년 3월부터 재작년 3월까지 천화동인6호 계좌로 배당 이익 283억 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해 이를 은닉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조씨와 조 변호사의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하고, 이들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