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지원안 개요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 특별법 내용을 알리기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30일 오후 4시에는 온라인 화상 설명회인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웨비나에서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도입될 경‧공매 특례, 공공매입 등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을 계획이다.
접속 방법은 ‘안심전세포털’ 및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안내 주소에 따라 ‘줌’(Zoom) 앱으로 접속해 참여하면 된다. 참여 ID는 ‘393 490 1984’다. 또는 유튜브(HUG 주택도시보증공사)로도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다. 참여 기관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HUG, LH 등 관련 기관과 전세사기 피해자(일반 시민 포함)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은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한다. 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 경기도 구리시 등에 직접 찾아가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자세한 일시 및 장소는 국토부‧지자체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복잡한 권리관계와 경매제도가 피해 회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설명하고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