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입력 2023-04-26 11:42 수정 2023-04-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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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6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원,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 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의 최종 책임자인 A 씨가 산업재해와 관련한 예방 조치 등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일시적 하도급 거래가 아니라 장기간 원청 안에 상주해 온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한 첫 사례"고 밝히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첫 법정구속된 사례라 이목이 집중된다.

한 도산 전문 변호사는 "지난 7일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건설사인 대창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사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동산 경기 불황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 맞물리면서 중소건설사들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일 의정부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법인에 벌금 3000만 원을, 회사 대표에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선고는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건 가운데 1호 판결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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