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파장을 계기로 내년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수능위주 전형에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대학이 21곳으로 집계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발표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이미 지난해 발표됐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반영을 의무화할 수단이 없다. 다만, 최근 학폭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2025학년도 대입 수능 위주 전형에 학폭위 조치를 자율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앞서 교육부는 중대한 학폭 가해 학생의 경우 당락을 좌우할 수준으로 학폭위 조치가 대입에 반영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반영 방식, 기준은 대학별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대교협에 따르면 21개 대학이 대입 수능전형에 학폭 조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해당대학은 가톨릭대, 감리교신학대, 건국대, 경기대, 경북대, 경일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대전가톨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아신대, 장로회신학대, 전북대, 전주교대, 한양대, 홍익대 등이다.
2026학년도부터는 ‘대입전형기본사항’에 따라 모든 대학이 입시에 학폭 조치사항을 필수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학폭근절 대책에 따르면 중대한 처분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돼 대입은 물론 더 나아가 취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능위주전형 반영 대학 이외에도 △학생부종합전형 반영 112개교 △학생부교과전형 반영 대학 27개교 △체육특기자전형 운영 대학 88개교 등 총 147개교가 학폭조치사항을 대입전형에 자율 반영키로 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사항이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21개교나 수능위주 전형에 학폭조치사항을 필수로 반영한다는 결정은 의미 있는 수치”라고 밝혔다.
한편, 정 변호사 아들은 민사고 재학 당시 지속적인 학폭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졸업 후 서울대 정시전형에 합격했다. 당시 서울대는 ‘학내외 징계 여부 등을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모집요강을 근거로 정 군에게 감점 2점을 줬지만,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정시전형의 특성상 합격이 가능했다.